[시선뉴스 심재민] 지역별 불균형을 없애기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났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편차가 앞으로는 상당 수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별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할 것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사진출처/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자율화 이후 지역별 편차 8.7배로 벌어져”

정부가 단일가격으로 정해 고시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자율화되어 자치단체가 이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원주시는 5,500원인데 비해 가장 비싼 영양군은 48,000원으로 최대 8.7배 차이가 나 이에 대한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의 입장과 다른 현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량,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번호판 발급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경기도 오산시의 2016년 번호판 발급수량은 22,216대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31곳 중 10번째이나 발급수수료는 10,000원으로 가장 낮은 상황이다. 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은 민원인이나 소비자단체가 수수료 산출근거를 요구하면 그 근거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명확한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못했다.

“지정방법/대행기간 조례, 발급수수료 원가 공개”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우선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는 울산/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정방법, 대행기간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또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도 홈페이지에 원가산정기준과 발급수수료를 기초자치단체별로 공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발급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를 검증한 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자체가 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내년 9월 자동차번호판 개편에 따른 신규번호판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번 정부의 방침으로 형평성이 어긋나고 투명하지 못한 자동차번호판 수수료 산정 기준이 개선되어 모든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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