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현정] ‘바디팜(Body-farm)’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바디팜(Body-farm)이란 사람이 죽어서 부패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1981년 미국에서 법의학자이자 인류학자인 윌리엄 배스 박사는 테네시 대학교에 처음으로 ‘바디팜’을 만들게 됩니다. 그는 당시 법의학의 한계로 규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체의 부패과정을 연구하는 장소를 만든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공터로 풀밭, 숲, 강가 등 다양한 지형과 기후를 택해 만든 ‘바디팜(Body-farm)’은 일단 공터에 시체를 늘어놓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조건에 따라 시체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관찰을 합니다.

기온과 습도가 다를 때는 얼마나 부패가 진행되는지, 각 지형과 수목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피고, 또 여기에 동물들의 행동들까지 관찰을 하는데요. 시체가 썩어 뼈가 드러날 때는 어떤 동물이 와서 뼈를 먹는지를 분석해 보다 다양한 관찰을 토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법의학으로 규명하지 못한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미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바디팜은 총 6개인데요. 운영되고 있는 바디팜은 모두 대학교 소속으로 법의학 연구 뿐 아니라 범죄 수사 및 법의학을 배우는 많은 사람들의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구를 위한 시체는 어디에서 구할까요? 연구가 이어지기 위해선 실제 사람의 시체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바디팜에서 연구되는 시체는 사망 전에 기부를 신청한 사람의 것이거나, 사망 후 가족이 기부에 동의한 시체로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각 연구소에는 매년 100구 남짓 시신이 기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체를 통해 수많은 연구를 해오면서 미국은 법의학뿐만 아니라 의학 전반에 많은 발전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춘 연구소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뿐 아니라 다소 법의학 발전이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하여금 현재 가장 난관에 봉착한 것이 바로 ‘유병언 시체에 대한 분석’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과수는 ‘유병언 회장의 시신은 맞지만 사인은 판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놔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점점 키우고 있습니다. 또 유병언의 시신이 80%이상 백골화가 진행된 것을 놓고 여기저기에서는 알 수 없는 견해들만 잔뜩 제기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한 실정인데요.

유병언 시신에 대한 사인뿐만 아니더라도 갈수록 범죄는 다양해지고 더 이상 특수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한국도 이제는 법의학 연구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 미스테리한 상황을 하루 빨리 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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