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폭행 20시간 감금, 6시간 폭행 그들의 목적은

[시선뉴스]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가해자들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은 올해 초 벌어진 일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각기 다른 처벌을 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 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A군(19) 등 10대 2명에게 징역 4년 6월~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SNS 캡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양(14) 등 10대 여학생 2명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대학교 휴학생인 A군 등 10대 2명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15~2016년부터 수차례 소년 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비난을 받을 여지가 매우 높아 이제 막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B양 등 10대 여학생 2명에 대해서는 "만 14~15세에 불과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해자 측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미성년자인 B양 등 2명은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법을 기준으로 '보호자 및 위탁 보호 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은 지난 1월 4일 발생했다. 당시 오전 5시 39분쯤 A군 등 4명은 인천시 남동구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예전부터 알고 지낸 모 여고 3학년 C양(18)을 위협했다.

C양은 편의점 안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붙잡혔고 A군 등은 C양을 차에 태운 뒤 근처 빌라로 데리고 가 20시간 가량 감금했고, 6시간 동안 집단 폭행을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C양에게 성매매까지 강요했다. 이는 SNS를 통해 사건이 알려졌고 경찰의 긴급체포로 인해 사건 6일 만에 구속기소가 이뤄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C양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한편 인천 여고생 폭행 가담자들의 다른 양형에 일부 여론은 미성년자, 반성 등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사건의 죄질이 나쁘다며 다시 소년법 개정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