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국민은 다양한 세금을 내며 ‘국방/근로/교육/환경보전/납세’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다한다. 특히 사업자의 경우 더 세분화 된 각종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를 지니는데, 그 중 이달 31일까지 마감으로 알려진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 ‘증여’ 했다고 보여 지는 사업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사진/플리커]

먼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한 기업이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법인에 일감을 몰아줄 경우, 거기서 발생하는 특수관계자의 간접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로 2012사업연도부터 도입되어 과세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사업체에서 그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녀의 사업체로 일감을 몰아줄 경우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다음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해 지배주주에 이익을 줬을 때 이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대차 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 부를 이전하는 경우로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증가한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2015년 말 제도가 신설된 제도이다.

국세청은 오늘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 2500여명과 수혜법인 1720여 곳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모두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즉 이번 대상자인 지난해 기준 12월 말 법인의 경우, 4월 2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했으므로 7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한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마감일인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신고 기한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7%에 해당하는 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내지 않은 세금의 10∼20%에 해당하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그룹이나 사업체가 그 부를 자녀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증여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과세하는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이 제도들은 법의 틈을 이용해 별다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었던 과거 논란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므로 해당되는 사업체의 자발적인 신고/납세가 필요하다. 다만 일각에서 이 증여세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자칫 부당하거나 반대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보완해 형평성에 맞게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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