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성규는 같은 회사 동료 유미를 오랫동안 좋아해왔다. 여러 번의 고백 끝에 드디어 성규는 유미와 데이트를 하게 됐고, 자신의 차로 유미의 집까지 바래다주게 됐다.

그렇게 유미의 집 앞에 도착한 성규는 자신의 마음을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하고자 유미에게 포옹을 시도했다. 하지만 유미는 성규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크게 놀라 성규를 강제 추행죄로 신고했고, 결국 성규는 강제 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 후, 성규는 강제 추행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그러자 성규는 자신이 운전 법규를 어긴 적이 없는데 왜 면허가 취소됐는지 모르겠다며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따졌다. 과연 성규의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한 것일까?

성규의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에 해당될 시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규정의 근거 법령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첫 번째 쟁점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이다. 법률유보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배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행위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쟁점은 포괄입법금지의 원칙이다. 우선 법률로써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각각 구체적인 법률 사항을 하위 법령,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규칙, 조례로 위임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이 있을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법률만 봤을 때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야 하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첫 번째로 살인이나 강간 같은 중대한 범죄는 흉악범죄라고 한정한 점, 두 번째로 관련 법규상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포괄입법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뿐 아니라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범죄가 발생하는 일정 부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공익이 개인의 자유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범죄는 타인의 신체적, 재산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 뒤에 따르는 처벌은 그에 상응하는 기본권을 제한당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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