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김미양] 지난 3일, 전사자 보상금 지급 기준이 담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제2연평해전’이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서쪽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한국 경비정에 기습 포격하면서 발생한 남북 함정 사이의 해전을 말한다. 본래 ‘서해교전’으로 불리다가 2008년 4월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되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한민국과 터키의 3/4위전이 열리던 6월 29일 오전, 북한 경비정 2척이 북방한계선을 넘어 서해 연평도를 침범하였다. 이에 한국 해군은 고속정 편대 각각이 현장에 출동하여 북한 경비정을 향해 북쪽으로 돌아가라는 경고 방송을 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이 돌연 우리 군을 향해 선제 기습포격을 가했고, 이때부터 양측 함정 사이에 교전이 시작되었다. 이어 인근 해역에 있던 우리 해군 고속정과 초계정들이 교전에 합류하면서 교전은 더욱 격화되었다.

치열한 교전 끝에 북한 측은 경비정 1척에서 화염이 발생하자 나머지 1척과 함께 퇴각하기 시작했고, 10시 50분경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상함으로써 25분의 교전은 우리 군의 승리로 끝이 났다.

비록 교전은 우리 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해군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이 전사하였으며, 19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는 '전사'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은 '공무상 사망' 보상기준에 따라 일반 순직자로서 보상금을 받으면서 전사자에 대한 보상이 미약하다는 비난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후 2004년 정부는 법을 개정해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기준을 신설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전사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개정된 군인연금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상금에 대한 추가 지급은 없었다.

이에 국회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법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됐고, 지난 2017년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6년 만에 전사자들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은 다가오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법안에서 규정된 보상금 산정방법과 지급 및 통보절차 등에 따라 전사자 1인당 1억 4천만 원~1억 8천만 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한 순국열사의 죽음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남은 유가족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이 전사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동시에 유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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