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들 사망 사건의 용의자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픽사베이)

-지인 아들 사망, 고의성 없어 보이나 과실치사 혐의

지인 아들 사망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5)에게 과실치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인의 2살 아들을 잠시 맡아 돌보다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께 인천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인의 아들인 B(2)군을 잠시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기를 안고 있다가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전날 오전 9시께 결국 숨졌다.

B군 부모는 경찰에서 “평소 알고 지낸 A씨에게 아이를 잠시 맡겼는데 ‘안고 있다가 마룻바닥에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일단 A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B군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진술과 여러 정황 등으로 미뤄 볼 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는 A씨를 불러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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