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정지원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준비중인 종수. 하지만 아르바이트만으로 생활하기에는 빠듯한 현실에 소장하고 있던 여러 영상들을 P2P사이트에 공유해 돈을 버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던 어느날...

女(영상 제작사) : 그 쪽이 지금 다바다 사이트에서 저희 영상을 무단으로 배포하고 있어서 연락드리는데요. 불법인 거 아시죠?
男(종수) : 네?? 무단 배포요?
女(영상 제작사) : 네, 저희 쪽 허가도 없이 저작물 불법 공유한 죄로 고소하겠습니다.
男(종수) : 아니, 제가 올린건 일반 영상이 아니고 음란물인데요.
女(영상 제작사) : 네, 그래서요?
男(종수) : 아니, 음란물 자체가 불법인데 무슨 저작권이 있다는 거에요? 참나, 어디 고소하려면 해 봐요!

#오프닝
온라인 상에는 정말 많은 영상들이 유통되고 또 공유됩니다. 하지만 영상이 존재한다는 건 그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한 사람도 분명 있다는 건데요. 이번에 알아 볼 사례는 여러 영상 중에서도 음란물을 제작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공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법 공유도 모자라 이익을 추구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경우 종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INT
위 사례의 쟁점은 불법제작물인 음란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라고 판시하면서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P2P사이트에 공유를 한 것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를 진행하는 방식의 파일전송으로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따라 복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수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호 ‘저작재산권, 그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중송신 또는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해당할 수 있고,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클로징
이처럼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영상 자체의 윤리성 여부는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음란물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던 종수의 생각은 틀린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P2P사이트에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에 따라 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수의 행동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례처럼 제작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유해선 안되겠죠? 이 점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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