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법에 있어서는 절대적일 것이다. 법 없이 살 수 없는 법치국가에서 법의 무지는 나약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은 일반인이 가까이하기엔 너무 어려워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소송에 휘말렸을 때 절차도 복잡하고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도 많이 들어 쉽사리 다가가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하지만 살다 보면 작은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소송이라도 제기해 피해 금액을 보상받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일반 소송은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우리 법원은 소액심판제도를 마련해 놓았다.

[사진_픽사베이]

소액심판제도란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대여금이나 물품 대금, 손해배상청구 등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소액심판제도를 통해 일반 민사재판보다 빠르게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소액사건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법원 민사과 소액계에 비치된 소액재판 소장서식용지에 해당 사항을 기입하거나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만약 글을 모를 경우, 소액계의 법원사무관에게 구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소, 소를 제기하는 이유 등을 명시하게 된다. 그리고 소장이 접수되면 그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해 알려주고 재판도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보통 민사사건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데 비해 소액심판은 2~3개월이면 모든 재판이 끝난다. 

만약 법원에서 원고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액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반면 피고는 특별한 답변 없이 1회라도 출석에 불응하면 원고의 청구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액심의 당사자들은 재판 첫 기일에 입증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모아 제출해야 한다.  

이어 소액재판은 타인이 원고를 대리 출석하여 재판을 수행할 수 있다. 만약 소를 제기한 원고가 바쁘거나 아픈 경우, 또는 노인이거나 지식이 낮아 스스로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고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대리 출석하면 된다. 이때 법원의 허락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소액사건 재판은 재판장이 당사자 간 조정을 붙이거나 결정으로 종료된다. 종료 후 당사자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결정 내용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현재는 과거에 비해 개인 간의 소송이 활발해진 상태이지만, 여전히 적은 금액에는 쉽사리 소송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소액심판제도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소액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액심판제도를 통해 더욱 빨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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