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정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리운전 불만 사항 중 1위는 ‘대인 대물 사고 및 자차 손상에 대한 불만’이다. 즉 사고와 파손 발생 시 보험처리 및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에는 ‘대리운전 보험’이 확실하게 가입된 정식 업체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리운전을 이용 중 사고나 차량 파손이 발생했다면 대리운전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때 간혹 대리 운전 이용 중 사고나 파손이 발생했을 때, 대리운전 기사의 말만 믿고 아무런 보상 철차 없이 보내거나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행동이다. 

그렇다면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파손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아보자. 먼저 대리운전 기사에게 가입되어 있는 보험 처리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러면 대리운전 측 보험사가 출동해 사고 상황 및 파손 부위 확인하고 접수 후 접수번호 부여한다. 이후 공업사에 차를 맡기고 수리하거나 미수선 처리로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수리비 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그런데 이 대리운전 업체의 보험 처리 과정 중 상당히 이상한 점이 있다. 바로 대물이 아닌 자차 수리의 경우 수리 기간 동안 이용해야 하는 ‘렌트카’ 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 다는 점이다. 즉 사고/파손으로 대리운전 이용자의 자동차(자차) 수리 시, 수리 기간 동안 렌트카 지급이 안 되어 고스란히 이용자의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인 것. 당연히 교통비 지급 또한 보험사의 자차 수리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일부가 아닌 ‘모든 보험사’의 대리운전 자동차 보험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이 경우 대다수의 대리운전 업체 역시 렌트카/교통비 등 보상은 제대로 해주지 않아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대리운전 기사에게 보상을 떠넘기기도 해 또 다른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대리운전을 이용 중 사고나 파손 발생 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대체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람은 무슨 죄일까?”라는 한탄이 피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공이 되면 좋겠지만 모든 보험 보장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상품(서비스)을 판매 할지 안할지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자유의 영역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뭐 ‘(해당조항)을 만들라’ 이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시장에 맡길 수밖에 없는...”이라며 난처함을 드러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보험사의 자유의 영역이고 그 시장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당국의 답변. 언제나 그렇듯 소비자의 피해와 전혀 다른 온도차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당국의 입장이 이러한데, 시장이 스스로 마련되지 않은 규제보다 앞서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많은 소비자가 이 같은 피해를 입고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며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물론 대부분 승소해 렌트카비/교통비 등을 보상 받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역시 또 다른 피해로 남게 될 뿐이다.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율도 필요하지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개선시켜야 하는 것이 정부 부처의 역할임을 통감하기를 바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