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 김병용, 김태웅 기자 / 일러스트 이정선pro )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 내리며, 2019년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는 것인 만큼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곧 도입될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가 어떠한 형태이든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