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 “통신사 서비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서용교 의원

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요금산정의 근거자료 등을 신고할 때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전파는 공공재로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이동통신요금의 원가관련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영교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통신3사가 통신 원가를 부풀려 무려 23조원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으며 서 의원의 지적 이후 통신3사는 약정할인규모를 기존 12%에서 20%로 확대하였고,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1500만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요금할인 규모로는 약 1조 5천 억 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다.

서영교의원은 이후 꾸준히 이동통신요금의 인하 및 원가공개를 지적하여 왔고, 지난 4월 대법원 판결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발의하게 되었다. 

서영교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있고 현재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통신사의 서비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한다”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이동통신사의 요금산정 근거자료가 공개되게 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의 향상 및 요금인하까지도 기대된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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