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세금 약 60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19년 만에 다시 구속될 상황에 놓였다.
그간 조 회장은 부친인 故 조중훈 전 회장의 자산을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조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며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동시에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자신과 가족이 지불해야 할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편,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알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