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검찰이 법원에 21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영장을 재청구하게 되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혀 통상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을 고려해 볼 때 검찰이 끝까지 유씨를 검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유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었는데 유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인천지법은 같은 달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씨가 잠적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유효기간을 대폭 늘려 오는 22일까지로 설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달동안 유씨를 검거하는 데 실패했고 검찰이 유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유씨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중인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착수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정작 유씨의 검거로 끝을 맺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좌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청구된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이 전보다는 짧을 것으로 예측되며 검찰은 기간을 얼마나 청구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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