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집을 내 놓는 사람이나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도어록 관리를 잘 해야 하겠다.

지난 3일 오후 10시께, A (22) 씨는 부산 동래구의 한 원룸에 침입하여 시가 37만 원 상당의 TV를 훔쳐 중고 가전업자에게 처분하였다. 

A 씨는 해당 원룸의 비밀번호를 눌러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일까?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잘 관리해야 한다. (픽사베이)

A 씨는 범행에 앞서 집을 알아보는 척 하며 부동산중개인과 함께 해당 원룸을 찾았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인이 번호 키 비밀번호를 뒤에서 보고 외워두었다가 밤에 몰래 들어와 TV를 훔친 것이다.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6일에도 부산 동래구의 한 빌딩 미화원 대기실을 침입해 현금 5만 원 등 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하였다. 

원룸 세입자는 TV가 없어진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29일 CCTV 분석과 원룸에서 채취한 지문으로 A 씨를 검거해 절도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부분의 집들이 도어록을 사용하다 보니 이와 관련한 절도 등의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로 발생하는 범죄 패턴은 남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몰래 본다거나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을 엿듣는 것이다. 

지난 11일에는 같은 원룸 건물에 사는 주인집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차례 금품을 훔친 B(38) 씨가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B 씨는 3월 초부터 6월까지 울산시 동구 방어동의 한 원룸에 살면서 위층에 사는 건물 주인집에 12회 차례나 침입해 2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주인 부부가 비밀번호를 애기하는 것을 몰래 엿듣고 번호를 메모한 뒤 이들이 외출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도어록은 비밀번호만 알면 누구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새로운 집에 입주할 때에는 반드시 기존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고 너무 단순하여 반복하기 쉬운 숫자는 피해야 한다. 

또한 각종 금융 관련 비밀번호와 같이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 남이 알거나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도 피해야 하며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알려야 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집을 내놓았을 경우 이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바꿔야 하는 것은 필수이다. 손쉽게 문이 열린다는 것은 절도의 위험도 있지만 여성이 혼자 집에 있을 경우 성범죄에도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문 인식이나 홍채 인식 등 다양한 도어락이 나오기는 하지만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비밀번호 도어록이다.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에 또 조심을 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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