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대리운전 시장이 꾸준히 성장해 이제는 3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각종 사건 사고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고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한 사례를 살펴보자. 음주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부른 A씨. 그렇게 대리기사 B씨가 도착하고 최초 설정한 목적지로 향하던 중 A씨와 B씨 간에 다툼이 벌어졌다. 다툼으로 기분이 상한 B씨는 운행 도중 기분이 나쁘다며 차를 멈춘 후 자리를 떠나 버렸고, 황당한 A씨는 차를 한쪽에 정차하기 위해 10미터 가량 운전했다. 그런데 이를 멀리서 보던 B씨는 분한 마음에 A씨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했고 그 결과 A씨는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다.

이처럼 대리기사와의 다툼으로 운전, 주차를 하다 ‘음주운전’으로 신고 당하는 사례 급증하고 있어 ‘운전자’와 ‘대리기사’의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술을 마신 운전자는 절대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선 안 된다. 경찰에 따르면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도 술을 마시고 단 1m만 운전해도 음주 운전이 성립된다. 또 도로가 아닌 곳 즉 출입이 통제/관리되는 아파트 단지 내 등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때 정말 고속도로 한 복판에 차를 멈추는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형법 제22조에 따라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인정조건에 해당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하게 한 대리기사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일까?

아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최초 설정한 목적지까지 도착하지 않았을 시 민/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창과방패의 이 민 변호사는 “대리운전 기사도 음주운전 환경을 제공을 제공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죄로 역시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되고, 운전자의 음주 정도/죄질에 따라 방조죄의 크기도 비례한다”라고 강조한다. 또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한 계약의 일반 당사자(대리운전 기사)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물론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신고한 대리운전 기사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로 모두 처벌된다.

음주운전을 막고, 도로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 대리운전. 그러나 작은 다툼에서 시작한 갈등과 그로 인한 잘못된 행동들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대리운전 기사) 모두의 ‘배려’와 ‘바른 언행’ 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애초에 대리운전 이용 시 명확하게 ‘최종 목적지’를 설정 한다면,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이와 더불어 급격히 성장한 ‘대리운전 시장’의 질적 발전을 위해 관계 당국의 정확한 규제와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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