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홍보하고 회원의 모집을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마케팅 수단인 카드 포인트. 카드 이용의 증가와 카드사 간 회원 유치 경쟁이 심화되면서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들의 포인트 사용 제약 조건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가 한해 13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카드 포인트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그동안 소비자는 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카드사에 현금화를 신청하면 카드사가 소비자의 카드대금 결제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는 등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었으나 이에는 많은 제약이 따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포인트 현금화를 용이하게 하는 개선안을 공개했다.

기존의 카드 포인트에 따른 제약은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 포인트 이상에 대해서만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 특정 채널(콜센터 등)을 통해서만 현금화 신청이 가능한 경우, 카드사 계열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 2개 이상 자사 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만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 카드 해지 시 잔여 포인트 사용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모든 카드사에서 포인트의 현금화가 가능하며 더불어 1포인트 이상 모든 포인트에 대해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소비자의 카드 해지시 잔여 포인트도 현금화가 가능하며 계열은행 계좌만 포인트 현금화 가능 등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불합리한 사용조건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어 소비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휴대전화 앱 등 편리한 경로를 이용해 현금화를 신청할 수 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제휴 포인트 사용의 활성화하는 개선안도 공개했다. 제휴 포인트란 카드사가 특정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해당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이다. 그러나 제휴 포인트는 제휴 가맹점이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카드사와의 제휴가 중단될 경우 사용이 힘들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제휴 가맹점의 휴업이나 폐업, 또는 제휴조건의 변경 등으로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해당 제휴 포인트를 제휴 가맹점과 관계없이 전체 회원 단위로 적립되는 대표 포인트 등으로 전환하여 소비자가 편리하게 제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7.8만 명의 소비자가 약 330억 포인트를 대표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개선안은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선일정을 고려하여 올해 11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시기와 이용 방법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대금 청구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존재는 알고 있지만 사용의 제약과 번거로움 때문에 아깝게 사라졌던 카드 포인트들. 포인트도 모두 돈이므로 앞으로는 절대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출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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