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NA
어느덧 2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다연이는 30대를 맞이하기 전에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고자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 다연 : 아름다운 나의 20대를 간직하기 위해서 누드 사진을 찍겠어!

그렇게 한 유명 사진작가를 찾아간 다연은 계약을 한 후 누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다연은 친구의 전화를 받고 당황하게 됩니다.

- 친구 : 다연아! 네 누드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알고 보니 사진작가가 자신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연의 누드 사진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다연은 사진작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 다연 : 왜 제 사진을 마음대로 온라인에 올리신 거죠? 모두 삭제해주세요!

- 작가 : 아니, 이보세요. 사진 저작권은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다연의 누드 사진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프닝
최근 들어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누드 사진을 찍어 간직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누드 사진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유포된다면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겠죠. 위 사례 속 다연도 자신의 누드 사진 유출로 인해 비슷한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진 속 인물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누드 사진을 유포한 사진작가는 어떻게 될까요?

#INT
이 사례는 초상권과 저작권 간의 충돌의 문제로써 원칙적으로는 다연이와 사진작가가 체결한 계약상의 저작권의 소유 관계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개별적인 약정에 따라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진작가가 비록 저작권자라고 할지라도 사진상 인물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저작권법 제35조는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에 대하여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상권자인 다연이는 사진작가에 의해 올라온 온라인상의 자신의 사진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진작가는 저작권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클로징
비록 자신이 찍은 사진일지라도 사진 속 인물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위 사례 속 사진작가의 행위는 상대방의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로 고의에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죠. 이처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인격이 존중받고 싶은 만큼, 상대방의 인격 또한 존중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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