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담뱃세 인상론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10년째 묶인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기획재정부도 호응하는 분위기다.

담배는 기원전 5천년 경 남미 페루의 안데스산맥지방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여 기원전 1500년경부터는 중앙아메리카의 고대 마야제국사람들에 의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유럽으로 건너간 담배는 폴투갈어로 타바코가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616년 광해군 8년 일본으로부터 전래되어 ‘담바고’라 불리다 인조 때의 명신인 장유(張維)에 의해 담배(痰排)로 이름 지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담배는 500여 년간 전 인류의 기호품으로 사랑 받아 왔지만 1950년대부터 흡연으로 인한 폐암, 각종 암의 원인임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으며, 우리 복지부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담뱃값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이 줄어들까? 보건의료분야 연구공동체인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국내외 여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검증했더니 담뱃값 인상은 흡연율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연구소의 ‘담뱃값 인상,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연구들이 담배 가격이 10% 오를 때 단기적으로 담배 소비가 1.3~1.9% 또는 2~7% 감소하거나 고소득 국가에서는 2.5~5%,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대략 8% 줄어든다고 보고했고 국내 연구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소득계층별로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체로 가구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격 인상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과 근로환경이 열악한 직업계층(일용작업직, 생산 운수직, 판매서비스직 등)에서는 오히려 가격 인상의 효과가 가장 작았다. 담뱃값을 올려도 담배를 끊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이 소득수준에 따른 흡연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분명하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물론 담뱃세 인상과 금연이 100%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이런 문제 때문에 10년 동안 담뱃값이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이유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흡연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금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담뱃세의 적절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금연이 필수가 되는 것처럼 올바른 세수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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