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1월 14일 오후 7시 58분쯤 A(46) 씨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1층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 아르바이트생 B(20) 씨를 흉기로 위협한 후 준비 해 온 둔기로 수차례 구타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B 씨는 구타를 당할 당시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 줄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A 씨는 B 씨를 계속 구타했고 결국 B 씨는 두개골과 손가락에 골절을 입어 3차례의 큰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B 씨는 겨우 의식을 되찾았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피할 수는 없었다. 

A 씨는 왜 B 씨를 살해하려 했던 것일까?

A 씨는 경찰 조사 중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쳐다보는 아르바이트생의 눈빛이 비웃고 경멸하는 듯했다.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혼내주려고 따라갔다가 반항해 (둔기로) 내리쳤다“고 진술했다. 

위 사진은 사건과 관련 없음

하지만 A 씨의 범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그는 B 양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한 이틀째인 1월 16일 오후 4시께 서울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처음 본 78세의 남성 C 씨를 아무 이유 없이 B 씨처럼 폭행했다. C 씨 역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고 A 씨는 범행 닷새째인 19일 경찰에 붙잡혔다. 

A 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전과 6범으로 지난 2000년대 초반에도 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되어 13년의 징역을 살다 지난 2016년 11월 출소한 바 있다. 

A 씨는 정신 질환과 관련된 병력도 없었다. 그가 행한 범죄 행위들은 그야말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범죄인 것이다. 그는 13년 동안 감옥에서 세월을 보냈지만 전혀 교화되는 것 없이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 나왔다. 그가 사회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그저 범죄를 저지를 기회만 높아지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에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범행 경위와 방법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정신·신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말하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었지만 재판부는 20년 형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20년 후가 되면 A 씨는 다시 사회로 나온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나면 A 씨의 기질은 달라질 수 있을까? 현재도 전자발찌에 대한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A 씨가 나올 때 쯤이면 지금과는 뭔가 달라져 있을까? 무기징역을 신청한 검사의 판단에 깊은 공감을 느끼며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는 범죄자의 출소 후 사후 관리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게 필요한 때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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