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해 4월 A(53) 씨는 울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 있던  B (47) 씨와 시비가 붙어 빈 소주병으로 B 씨의 얼굴을 가격, 부상을 입혔다. 

이에 A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문제는 A 씨가 이미 한 차례 다른 사건에 위증죄를 범해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어 이번에는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A 씨는 실형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고 결국 특수상해가 아닌 과실치상 판결을 받으면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A 씨는 피해자인 B 씨의 지인인 C(64) 씨에게 B 씨가 법정에서 “A 씨가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는데 그 유리 파편에 튀어서 다쳤다”라고 진술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C 씨는 B 씨에게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부탁하였고 이 과정에서 100만 원 가량의 금품이 건네졌다. 그리고 B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 씨가 요구한대로 증언을 했다.

픽사베이

검사는 B 씨의 증언을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A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고 말았다. A 씨는 이에 포기하지 않았고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번에는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  D(53) 씨에게 B 씨와 같이 위증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수락한 D 씨는 법정에서 A 씨의 요청대로 증언을 했지만 거듭된 증언에 의심을 품은 검사가 A 씨의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하게 되었고, 결국 A 씨가 증인 및 다른 사람들과 위증을 모의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래 내용인 'A씨가 소주병으로 B씨 얼굴을 직접 가격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결국 A 씨는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 4월에 출소하게 되었지만 바로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21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위증을 교사한 A씨에게 징역 1년, A 씨의 사주에 허위 증언을 한 B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리고 B 씨에게 A 씨의 사주를 전달한 C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 거짓증언을 한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여 A 씨 혼자 징역 6개월을 받았으면 끝났을 사건이 3명이 더 추가 되었고 본인도 본 사건의 두 배 기간인 징역 1년을 더 살아야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처벌을 피하려는 헛된 노력과 보잘 것 없는 욕심 때문에 이들은 위증교사죄와 위증죄라는 불명예스러운 전과를 얻게 되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