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진에어의 면허 취소 결정과 1~2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과거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국토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진에어 면허취소를 결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진에어 제공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국토부가 진에어에 면허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1~2년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면서 “국토부는 기존 항공사가 진에어를 인수하면 고용문제와 소액주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진에어 면허취소를 둘러싼 소문은 처음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진에어에 면허취소를 하지 않고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도 “현재 진에어의 과거 외국인 임원 재직과 관련해 다수 법무법인 법률검토 및 내부검토 중이므로 아직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일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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