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이정선]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질병에 노출되어 죽는 경우가 상당수다. 하지만 ‘살고 싶다’는 본능으로 인간들은 과거부터 삶을 연명하고 싶다고 갈망해 왔고, 그 대표적인 예로 진시황이 꼽히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며 이런 인간의 본능도 변하는 것일까. 죽음에 대한 관점이 변하면서 노인들이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 시기만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정식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보통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미리 쓰게 된다. 혹시 이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경우에는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등을 통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다.

연명의료와 존엄사. 두 가지 갈림길 속에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10명 중 9명은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5일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1만299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시행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체 노인의 91.8%가 연명의료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2014년 조사에서 88.9%보다 2.9%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왜 노인들이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존엄사를 선택하는 걸까? 신체적으로는 질병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우울감 때문에 연명하는 삶보다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웰다잉(Well Dying)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0일 별세한 故구본무 LG 회장 역시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구 회장은 평소 소박한 모습을 보여 왔지만, 이는 사회지도층인 대기업 회장이 이승에 큰 미련 없이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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