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표창원 의원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의 무분별한 도살 제한해야”

표창원 의원 SNS

21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그동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동물에 대한 도살 행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및 다른 동물이 지켜보는 앞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항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들의 학대나 도축행위를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경우 등에 한해 동물 도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표 의원은 “생명존중의 원칙 위에서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는 동물의 ‘임의 도살이 금지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의 무분별한 도살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91년도 동물보호법 제정을 계기로 동물보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앞으로의 동물보호법은 선언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현존하는 동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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