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다. 최근 폭행 혐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외국일 가사도우미 불법고용에 대해 또 한 번 영장이 기각되면서 모두를 의아하게 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을 또 기각했다.

사진=YTN뉴스캡처

일각에서는 이명희 전 이사장의 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된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백성문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이명희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 심사에 앞서 ‘한수진의 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변호사는 “오늘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얼마 전 한 2주정도 지났다. 운전자, 기사들 폭행 같은 혐의로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이 됐었다. 그 혐의하고 이번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혐의를 합쳐서 영장을 신청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말 그대로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채용, 그 부분만 범죄 사실로 적시가 돼서 영장이 청구가 된 것”이라며 “이게 원래 3년 이하의 징역형이라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을 많이 청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게 단순하게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게 아니라 ‘회사를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를 정해서 연수생 신분으로 둔갑시키고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단은 (이명희 전 이사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 ‘고용은 했지만 나는 회사를 이용해서 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고용만 한 것 가지고는 절대 구속이 안 된다. 단언해드릴 수 있을 정도다. 왜냐하면 일부 지역에서 또 저렇게 고용하는 형태들이 있다. 그런 경우에 나중에 벌금형 정도가 나오면 몰라도 구속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결국 회사를 이용해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했는지, 그 부분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핵심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모님 지시사항이라는 이메일까지 공개됐다.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물음엔 “그런 이메일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명희 전 이사장이)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직원들을 회유하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개연성, 즉 증거 인멸 우려, 그것 때문에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과거부터 계속 사용해왔다’, ‘비서실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결국은 이명희 전 이사장의 지시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 되는데, 그 부분을 검찰이 어느 정도 밝혔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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