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병용]
<사건>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연지는 남편과는 별거를 하고 아이는 시어머니에게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지는 아이가 시어머니에게 있으면 양육권 소송에 불리해질까 겁이 나 아이를 데려오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이를 못 데려가게 하였고, 이에 연지는 시어머니 몰래 하교하는 아이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연지를 납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과연 연지는 친아들 납치 혐의가 인정될까요?

<주요 쟁점>
-별거 중에 자신의 아이를 시어머니 몰래 데려간 친모 연지의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Q. 시어머니에게서 몰래 아이를 데려온 연지, 처벌을 받을까요?

미성년자 약취/유인이란?
미성년자를 보호권자의 보호를 받는 상태나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

비록 부모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의 자신의 아이를 약취/유인할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게 된 동기나 목적은 묻지 않으며,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보호법익은 미성년자의 자유권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권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비록 연지가 아이의 친모이긴 하지만 현재 아들은 시어머니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연지의 행위는 아이의 자유권은 물론 시어머니의 감독권도 침해하는 것으로써,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의 죄가 성립할 수 있고, 만약 아이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현 보호자인 시어머니의 감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지의 행위는 약취 및 유인의 죄가 성립하여 형법 제2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현)서울중앙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자문위원
-현)예금보험공사 자문변호사
-현)한국중독범죄학회이사
-현)서울시 공익변호사
-현)장애인 사격연맹 부회장
-현)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기업인연합회자문변호사 
-현)법무법인 단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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