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집 수도관이 터져 살 곳이 없어진 은정은 잠시 친구 산호의 집에 얹혀살기로 했습니다. 대신 집에 아무도 데려오지 않기로 약속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은정의 썸남이 은정의 집을 구경하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고민하던 은정은 결국 산호가 외출한 사이 몰래 산호의 집으로 썸남을 초대했습니다.

산호의 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해 먹으며 썸남과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던 중, 예상보다 빠르게 집주인인 산호가 돌아와 은정과 은정의 썸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호는 자신에게 아무런 동의도 없이 썸남을 데려온 은정에게 화가 났습니다. 나아가 은정의 썸남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별일 아니라는 듯이 안하무인으로 나와 산호의 화를 부추겼습니다. 이에 화가 난 산호는 은정의 썸남을 주거침입죄로 신고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은정의 썸남은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오프닝
안녕하세요. 생활법률 김병용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친구와 함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충돌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친구의 집에 얹혀사는 경우에는 곤란한 상황이 더 많이 발생기도 하는데요. 드라마 <미치겠다 너땜에>에도 위 사례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드라마 속 여주인공처럼 친구의 집에 얹혀살면서 자신의 썸남을 데려온 경우, 썸남에게 주거침입죄가 적용될까요?

#INT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그 보호법익은 주거에 대한 공동생활자 전원의 사실상의 평온입니다.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주거권자는 반드시 소유자이거나 직접점유자임을 요하지는 않고, 주거에 수인이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모두 주거권을 가집니다.

이 같은 경우에 판례에 의하면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주거자의 의사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썸남은 비록 은정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생활자인 산호의 주거에 대한 평온을 해쳤기에 주거침입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썸남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은정의 집인 줄로만 알고 의심의 여지 없이 들어간 것이라면 고의가 없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반대로 은정이 처한 상황과 산호의 의사를 알 수 있었다면 고의가 충족되어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클로징
만약 은정의 썸남이 은정의 상황을 알고도 집으로 가서 산호의 집을 어질렀다면 썸남은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친구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게 생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이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보인다면 상대방 또한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CG : 이연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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