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모델의 나체를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홍대 몰카' 여성모델인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동료 남성모델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본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출처_pxhere]

이날 재판은 약 15분만에 마무리됐다. 이은희 판사는 "다음 공판 기일에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안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인 남성 모델 측에 합의를 요청했지만, 현재 남성모델 측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에서 1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다음달 9일 오전 10시에 다음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으로 열릴 공판에 대해서는 피해자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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