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이연선] 이제 막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부모로부터 독립할 내 집 마련, 연애 혹은 결혼 등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돈마련’이 잘 이루어 져야하는데, 노력한 만큼 모으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과연 새로 입사한 사원이 얼마나 근속을 할지’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청년들의 목돈마련 문제와 근속기간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가 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이다.

재작년부터 시행되어 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3월 15일 정부의 ‘2018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면서 주목받게 되었고, 지난 5월 21일 이와 관련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 단계 더 개선되었다.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이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개선된 점은 기존에 개설되었던 2년형에 추가로 3년형이 새롭게 신설됐다는 것이다. 청년과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면, 우선 청년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신청연령과 학력에는 큰 변화가 없다.

청년 지원금은 2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매월 12만 5천원씩,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는 취업지원금 900만 원을 기업은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 원과 일부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새로 신설된 3년형은 기간과 금액에 차이가 있다. 청년 본인이 매월 16만 5천 원씩, 3년간 총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는 취업지원금  1,800만 원과 기업은 600만 원을 공동 적립해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 원과 일부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참고로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청년 가운데 이미 2년형에 가입했다면 7월 말까지 청약 변경 신청으로 3년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번에는 기업의 입장에서 달라진 점을 살펴보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업조건은 2년형과 3년형 모두 동일하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어야하며 다만, 벤처기업의 경우는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5인 미만 기업이 해당된다.

지원금을 살펴보면, 2년형은 채용유지지원금 500만 원을 2년간 지원받으며 이중 400만 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된다. 3년형은 채용유지지원금 750만 원을 3년간 지원받으며 이중 600만 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된다.

정부가 개선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발표하고 지원금이 소폭 확대됨에 따라 몇몇 중소기업의 추가 인원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 일자리의 위기 속, 정부의 이러한 대비가 계획대로 잘 시행되어 기업과 청년 모두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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