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씨(34)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검찰의 반대 속에서 유씨 측이 강력하게 국민참여재판을 주장하고 있는 터라 향후 재판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의 심리로 진행된 유씨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양측이 다투는 쟁점이 모두 법리적인 판단에 관련된 것들이라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유는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인 부분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아닌 법령 판단 문제였기 때문이다.

양측은 크게 △공소권 남용 여부 △기능적 행위 지배 여부 △위계공무집행방해 여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쟁점들 모두 법률 전문가가 판단해야하는 문제"라며 "어려운 쟁점을 배심원들에게 잘 설명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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