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성찬은 새로 이사한 집에 놓을 책장을 사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고 있었다. 한창 검색을 하던 중, 평소 자신이 갖고 싶던 책장이 저렴한 가격에 나온 것을 발견했고, 바로 주문을 하고 업체에게 최종 물건 확인을 했다.

그로부터 몇 분 뒤, 성찬은 배송기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택배기사는 내일 밖에 물건을 가져다줄 수 없다고 통보했고, 성찬은 어쩔 수 없이 중요한 미팅을 미룬 채 택배기사와 시간을 맞췄다.

하지만 물건을 받기로 한 바로 전날, 가구 회사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물건을 확인해보니 재고가 남아 있지 않아서 구매가 힘들다는 내용이었다. 책장을 구매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정까지 모두 변경한 성찬은 재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구 회사에 컴플레인을 제기하며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어쩔 수 없다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 성찬은 가구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찬은 가구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쇼핑몰이 늦게라도 물건을 구해서 배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보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일시적인 재고 부족일 뿐 나중에 물건을 구해서 다시 배송할 수 있는 경우라면 원래의 이행기보다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행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물건 인도 의무를 지체한 것에 대한 손해는 그 물건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 그 물건의 임료 상당액을 손해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 책장을 빌려서 사용할 경우를 가정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 임료 상당액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인 재고 부족이 아니라 그 물건을 배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행 불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성찬은 다른 쇼핑몰을 통해서 더 비싼 가격으로 책장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그 양 쪽 책장 가격의 차액만큼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즉 원래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책장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다른 쇼핑몰을 통해서 더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택배를 받는 입장에서 쇼핑몰과 택배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음에도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물건인도의무가 있는 쇼핑몰이나 택배회사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구매자의 손해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점 꼭 기억해 추후에 인터넷 쇼핑이나 배송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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