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지원/디자인 최지민] “기운 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박!정!권!“ 하지만 이제 이 응원가를 들을 수가 없다고? 바로 ‘저작인격권’ 때문입니다.

야구장에 가면 야구 경기 못지않게 선수 응원가를 떼창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입니다. 하지만 올해 프로야구 시즌부터는 프로야구장에서 선수별 응원가를 부를 수 없게 됐습니다. 바로 ‘저작인격권’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저작권과는 조금 다른 이 ‘저작인격권’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에 해당합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구단들은 응원가에 사용하는 원곡, 선수 등장곡, 치어리더 응원곡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저작인격권은 어떤 것일까요?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세 가지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세 가지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입니다. 첫 번째로 공표권이란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 방법과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저작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저작자가 저작물에 자신의 실명이라든지 예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 번째인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처음에 만들어진 대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당하지 않을 권리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야구 응원가의 경우 주로 원곡에 선수의 이름을 넣는 등 개사하거나 편집해서 부르기 때문에 동일성유지원권을 침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야구 응원가가 저작자의 동의를 얻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편곡 또는 개작이 된 것이었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저작‘인격’권이기 때문에 ‘인격권’이라는 정신적인 권리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의 침해에 대한 정도를 느낄 수 있으며 저작물의 침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을 때 물질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문제로 기존의 야구장 ‘떼창’ 응원을 즐기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인격권 논란이 인 것이 오히려 점차 성숙해져가는 저작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정당하게 제작된 응원가로 또다시 떼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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