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팬택 채권단이 이동통신 3사가 출자전환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가결했다.

단 8일까지 이동통신사들이 출자전환 참여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이런 채권단의 결의는 무효화되고 워크아웃이 종료되면서 팬택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채권단 관계자는 4일 "현재까지 채권단 75% 이상이 팬택 경영정상화 방안에 조건부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해와 정상화 방안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앞서 채권단은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팬택이 지난 3월 워크아웃을 신청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3천억원, 이동통신사 1천800억원 등 총 4천8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골자로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 채권단이 이날 경영정상화 방안을 가결했지만 이동통신사가 동참을 거부할 경우에는 무효화될 수밖에는 없다.

이통사의 동참 결정이 경영정상화 방안의 존폐를 가를 핵심 사안임에도 채권단은 팬택의 채무상환 유예 마감시한이 도래하였기 때문에 조건부 가결을 강행했다.

하지만 채권단이 의사결정에 시일이 더 필요하다는 통사의 입장을 고려해 사실상 결정 마감 시한을 4일 더 유예해 8일까지 시간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8일 자정까지 이통사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반대 입장을 전한다면 채권단의 의결은 무효화되고 워크아웃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이 경우 팬택은 유동성 악화로 채권 상환능력이 부족하여 곧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채권단은 기업청산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채권 회수율은 9%에 불과하지만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종료로 기업이 존속할 경우 회수율을 100%로 높일 수 있다고 이통사 측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이통사들이 팬택에 출자전환 지원을 할 가능성이 낮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 팬택 이번 위기를 넘어간다고 해도 국내외 휴대전화 제조업체간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 회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점에서다.

이통사들 분위기는 팬택이 자생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 출자전환 지원은 힘들 것이라 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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