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 국내 중고차 거래 건수가 약 300만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 가운데는 개인 간 거래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개인 간 거래는 딜러와 개인의 거래에 비해 판매하는 사람은 높은 가격에 그리고 사는 사람은 일반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 간 거래에서 유의해야하는 매매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다.
개인 간 거래시에는 중고차 시장의 보증이나 성능점검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매매계약서만큼은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계약 후 개인간 거래에서 구입한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매매계약서라도 잘 작성하였다면 그나마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때문에 매매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 이제부터 개인 간 거래시에 작성하는 매매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 간 매매계약서는 각 지역의 해당 구청이나 시청 또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방문하거나 관계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양식은 중고차 시장의 계약서의 방식과 많이 비슷하다.
하지만 다른 점은 있는데 그 가운데 계약서 중간의 몇 가지를 살펴보자.
먼저 제5조(법률상의 하자 책임)의 내용을 보면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차량 인도일 이전의 각종 과태료와 세금 등의 문제는 “갑”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쉬운 말을 두고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필자도 모르겠음 ....)
이제 유의사항 4번을 보자.
정당한 사유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현재 주행거리가 2년 전에 또는 일정기간 전에 검사를 받았을 때보다 더 적게 기록이 되었다면(차량등록증의 오른쪽 하단에 보면 매 검사마다 주행거리를 기재하게 되어 있다.) 주행거리를 조작했거나 또는 계기판의 고장으로 교환을 하였을 경우일 것이다. 때문에 판매자는 절대로 주행거리 조작이라는 위험한 행동을 하면 안 될 것이고 구입자는 혹시나 주행거리가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단 교환을 하였다면 정비 내역서가 존재할 것이니 이점 참고하자.
자동차의 구조적 문제(고장, 또는 기계적 하자 등)는 성능점검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개인간 거래에서 성능점검표를 확인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구매자의 잘못이고, 이 문제는 추후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간 거래를 할 경우 주행거리 조작 같은 부분의 문제를 쉽게 알 수도 없다. 즉, 개인간 거래시에는 속아서(?!) 자동차를 구매하기 쉽다는 이야기다. 설상가상 문제가 생겨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지면상 광고가 보편화로 서로 모르는 개인 간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간 거래가 약간의 장점이 존재할지는 몰라도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중고차거래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페이지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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