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최지민] 6.13 지방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여러 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자들의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이사제’가 눈길을 끌고 있다.

근로자이사제란 근로자의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즉 일을 하는 근로자 또한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회사의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주는 것이다. 한편 이 단어는 ‘노동이사제’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법률상 `근로자’란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사제대신 근로자이사제라고 부르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대표인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

근로자이사제는 유럽의 19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1951년부터 시작해 500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모두 근로자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지배구조에 있어 한국과 다소 차이가 있다. 실질적 집행기구인 경영이사회와 견제 위주의 감독이사회로 나뉘어 있으며, 근로자 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한다.

이후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독일의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4개국은 공공부문에만 적용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2014년 11월 노동이사제 도입 의사를 처음 밝힌 후 2016년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명문화했다. 이후 2017년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에 근로자 이사를 최초로 임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서울시 공공기관에는 근로자 이사를 의무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이사제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하겠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추진한 정부의 근로자이사제도는 경영권 침해라는 반대의견에 부딪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일부 전문가들은 근로자이사제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되며,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근로자이사제 도입.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많지만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통해 나라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처럼 근로자도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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