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 / 디자인 이연선] 6.13 지방선거가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일정한 나이 조건을 충족시키면 선거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선거처럼 직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참정권을 얻기 위해 과거 수많은 투쟁의 역사가 존재한다. 특히 여성의 참정권 투쟁은 지난한 시간을 거쳐야 했으며 이를 이뤄내는데 한 몫 한 것이 ‘서프러제트’이다.

‘서프러제트(Suffragette)’는 참정권을 뜻하는 ‘서프러지(Suffrage)’에 여성을 뜻하는 접미사 ‘-ette’를 붙인 말로 20세기 초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과 이를 벌인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원래 서프러제트는 시민운동가 ‘에멀린 팽크허스트’가 1903년 결성한 여성사회정치연합(WSPU)을 두고 일간 《데일리 메일》이 경멸조로 표현한 말이었다. 팽크허스트와 참정권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투쟁 초기에 집회와 선전활동, 낙선운동 등 평화롭고 합법적인 방식의 투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영국정부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1908년부터 그녀들은 ‘말이 아닌 행동’을 구호로 내세우면서 돌이나 폭탄을 사용하는 등 전투적 투쟁으로 노선을 바꿨다.

그러던 와중 1차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됐고 이때 팽크허스트는 전투적 투쟁을 중단하고, 대신 전쟁으로 부족한 일손을 여성의 전시노동 참여로 보충할 수 있도록 운동을 변화해 나갔다. 하지만 전시체제에 협력하는 운동의 변화에 반발한 여성들은 팽크허스트에게서 벗어나 여성 전체의 참정권 획득을 위한 새로운 여성운동을 펼쳤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해인 1918년 2월, 영국 의회는 21세 이상 모든 남성과 일정 자격을 갖춘 30세 이상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켰다. 서프러제트 활동이 국민투표법 제정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자격을 갖춘 30세 이상 여성이란 재산을 갖고 있거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남성과 결혼한 상태의 여성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진 참정권이었다. 21세 이상의 모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것은 1928년에 이르러서다.

한편, 이와 같은 내용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지난 2016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다. 또한1918년 국민투표법이 통과된 지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초, 영국정부는 여성 참정권을 얻기 위해 투쟁했던 ‘서프러제트’들의 사면 검토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은 1948년이다. 여성 참정권의 역사가 아직 100년이 되지 않은 지금, 미투 운동과 불법촬영 근절 등 현대에서도 서프러제트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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