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나현민] 만일, 내가 중고차를 매매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구입하였고 명의이전까지 아무 문제없이 모두 마무리를 했다. 하지만 곧 경찰의 검문에 걸려 자신이 구입한 차량이 도난차량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재연드라마나 영화에 나올법한 이야기겠지만 필자 주위에도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

사례) E씨는 한달 전 부천의 00모터스에서 중고차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도로를 운행 중에 경찰에게 불심검문을 받았고 자신의 차량이 ‘도난차량’이라는 경찰의 말에 매우 당황하였다. E씨는 그 자리에서 차량을 경찰에게 압수를 당하고 경찰서까지 끌려가서 조서를 작성해야 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씨는 B라는 사람과 개인 간 거래를 하게 되었다. B씨는 차량의 성능점검을 봐야겠다는 말과 함께 A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차량을 끌고 어디론가 갔다. 그리고는 한참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A씨는 차량에 이전등록서류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연락이 되지 않고 차량도 오지 않아 바로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다.

곧바로 B씨는 차량담보대출업을 하는 C씨에게 차량과 서류를 주고 대출을 받았다. C씨는 차량을 D라는 부천의 어느 한 사업체의 딜러에게 차량을 판매해줄 것을 부탁했고 E씨는 이러한 차량을 D딜러에게 구입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정상적인 이전등록 신청까지 마무리 했다.

E씨는 차량 가격을 모두 지불하고 정상적인 이전등록까지 한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의 검문에 걸린 것이다.

이에 E씨는 D딜러에게 연락을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했고 E딜러는 다른 차량(구입했던 차량보다 훨씬 저렴하고 상태가 좋지 않은 차량)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위와 같은 사례는 흔히 발생하는 사건은 아니다. 하지만 몇 가지 교훈과 함께 관계기관 간 자동차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시사한다.

먼저 이 사례가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서로가 서로를 소송하는 아주 복잡한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D딜러는 C씨에게, C씨는 B씨에게, 소송을 하게 된다. 물론 B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충분히 예방은 할 수 있는 사례이다. 문제의 시작은 A씨가 자신의 차량과 서류를 B씨에게 주었다는 것이다. 물론 인간적인 믿음의 문제겠지만 자동차 거래는 현금을 주고받고 자동차 자체도 건물처럼 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굴러다니는 흉기가 될 수 있다.

먼저 A씨는 성능검사를 받기 위해 함께 동승하여야 했다. 만약 함께 동승하여 성능검사를 받고 그 자리에서 차량대금과 당사자 계약서(추후 다룰 예정)를 작성하고 난 후 차량과 서류를 인도하였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중요한 것은 개인 간 거래에서 차량의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과 관공서의 전산은 통합이 되어 있지 않다. 즉, 경찰에 도난신고가 되어 있다하더라도 관공서, 등록사업소나 시의 전산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일반적인 구비서류만 갖춰진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이전 등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해당지역의 사업소나 시의 등록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산으로 확되는 것은 체납이나 압류 내역만이 조회가 된다.
그래서 도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등록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 사례에서 최종 구입자인 E씨는 D딜러를 고발할 수 있었지만 다수의 사람들끼리 이어지는 소송의 관계가 복잡하고 싫었기 때문에 차량을 교환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이와 같은 사례로 인한 피해보상은 개인이 직접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 해당 딜러와 매매업체를 고발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차량 구입 시에 작성한 계약서가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식 계약서를 보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본다면 관계기관(경찰, 시청, 도청 등) 상호간의 전산망 통합으로위와 같은 상황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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