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김미양]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가 소실되어 타인의 장기로 대체해야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럴 때 필요한 수술이 장기이식 수술이다.

장기이식이란 장기 기증자의 신체에서 장기를 제거한 뒤 다른 환자의 신체로 배치하는 의료 행위이다.

장기이식은 자신의 장기를 이식하는 자가이식과 타인의 장기를 이식하는 동종이식이 있다. 생존해 있는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는 생체이식, 뇌사자가 기증하는 이식은 뇌사자 이식이라고 한다.

지난 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3만 4187명이지만 기증자는 단 2883명으로 대기자가 약 11.8배 많았다. 또한, 부족한 기증자 수에 의해 실제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기까지 평균대기 시간은 1185일이 소요되고 대기 중 사망하는 대기자는 하루 평균 3.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해 장기이식 활성화를 시도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의결하고 이어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그리고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손과 팔 등이 이식 대상 장기에 포함해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이식 대상 장기는 심장, 간, 신장, 폐, 안구 등 13개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수십 차례 진행되었던 손과 팔 이식 수술은 국내에서는 지난해 2월 처음 이루어졌다. 당시 팔이 법률상 이식 대상 장기로 분류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지만 수술이 성공하면서 손과 팔 이식 수술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했고, 이에 손과 팔 등이 이식 대상 장기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손과 팔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 이식 의료기관장이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의 피부색과 성별, 체격 등을 고려해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심장과 폐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장과 폐 이식 대상자의 나이와 체중 등 이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은 삭제하고 기증자와 이식 대상자가 같은 권역인지, 이식 대상자의 대기 시간이 얼마인지 등을 고려하게 된다.

장기이식은 현대 의학 중 가장 복잡한 수술 중 하나로, 장기이식을 하더라도 장기거부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의 신체가 타인의 장기에 대한 면역력을 나타내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이식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장기이식 기부자가 증가해야 한다. 국내 장기이식 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동시에 더욱 많은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를 기대해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