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8년 6월 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유행성각결막염 감염 주의 당부

: 증가하고 있는 유행성각결막염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직장 등 단체생활을 하는 시설에서는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되므로 감염되지 않도록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감염병 전파에 대한 관리, 통제가 어려운 유치원,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어린이 환자는 완치 시까지 자가 격리를 권장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1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 6월 한 달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 고용노동부 2
-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주세요
: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환경부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1개월간 운영
: '지하수법'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방법은 '지하수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구비서류를 포함한 자진신고서를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 면제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인재정책 관련 정보를 한눈에
: 과학기술인재정책의 다양한 정보를 과학기술인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한 ‘과학기술인재정책 종합정보시스템(HPP) 운영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인재정책 종합정보시스템은 과학기술인재정책과 관련된 통계정보, 과학기술인재와 관련된 국내외 최신 동향,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인재정책과 관련된 계획 및 사업정보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하반기 해외 인턴십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 농식품부는 올해 상/하반기 인턴 총 5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31명을 선발했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총 1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된 인턴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3개월간 인턴십 근무를 위한 해외 체재비와 왕복 항공료, 비자/보험료 등을 지원 받을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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