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6월의 첫 날이다. 이제 제법 여름 더위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음이 오감으로 느껴지는 시기다. 여름은 더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 그리고 강풍과 비를 동반한 태풍 등 기상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이기도 하다. 이처럼 자연재해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 된다면 보험사에서는 얼마나 보상을 해줄지,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원래 손해보험업계는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보험으로 담보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전국을 강타한 태풍 '매미' 이후 약관을 변경해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태풍으로 인한 차량 피해는 어디까지 구제 받을 수 있을까?

[사진/픽사베이]

“자기차량손해 담보, 자차 가입 여부 중요”

일단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자차)’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피해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사진/픽사베이]

“가입자의 과실에 따라 보상 거절당할 수 있어”

하지만 피해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첫째,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 보상되지 않는다. 둘째,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는다. 셋째, ‘튜닝’한 부분 역시 보상이 되지 않는다. 넷째,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했다가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

[사진/쌍용자동차]

“피해 확인 후 가능한 일찍 접수해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통 보험사에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 접수는 자연재해 발생 후 통상 2~3일 내에 접수가 완료된다. 그러므로 태풍으로 인한 피해라고 하더라도 시일이 오래 지나면 태풍에 의해 발생한 피해가 맞는지 엄격히 판단해 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찍 접수하는 것이 보상 받는 것에 있어 아무래도 좋다.

여름의 문턱, 더위와 함께 장마/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재산과 인명에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개개인의 대비와 함께, 제도적으로 자연재해에 미비했던 부분은 보완되어 우리사회의 자연재해 안전망이 더욱 두터워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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