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가 3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최저임금법을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은 전국노동위원회의 강력한 반발로 당내 진통을 겪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고 노동존중 사회를 포기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민주당 노동위원들은 깊은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이어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정부는 여전히 이것이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정 최저임금법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상승효과를 최대한 억누르고 본래 자신의 급여에서 충당해야 하는 기이한 제도”라며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어도 사용자가 의견청취만 하면 취업규칙을 변경해 비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매월 지급으로 변경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소속인 이수진 노동위원장은 "국민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 노동자가 존중받게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이 지금 파국을 맞고 있다"며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거 찬성한 데 반발해 전격 사퇴했다.

앞서 국회가 처리한 개정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에 매달 나오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에서 각각 최저임금의 25%와 7%를 넘는 초과분을 산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위는 30일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개악법이 폐기될 때까지 민주노총·한국노총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번 법 개정이 향후 최저임금 인상 협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으며, 저소득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여론전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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