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핵심 인물로 떠올랐던 고영태 씨가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25일 고씨에게 징역 1년과 2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고씨 측은 즉시 항소했다.

(사진=YTN 캡처)

고씨에 대한 혐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겨서 처벌을 받게 된 셈이다.

고씨에 대한 수사는 최순실 게이트 당시 수사 선상에서 빠져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고씨와 그 측근들은 '최순실게이트'에 깊이 연루돼 있었지만 정작 검찰과 특검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받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과 특검이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이들의 사법처리를 면제해준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초 고영태 녹음파일이 공개되고 난 후 논란이 커지면서 검찰과 특검도 필요하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은 물론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기도 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되면서 고씨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은 뒷북 수사라는 지적까지 이어졌다.

당시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신 총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다. 검찰의 고영태 구색 맞추기 비공개 수사는 뒷북수사의 백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헌재가 고영태 녹취록을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편향적 판결의 극치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박근혜 구속반대를 천명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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