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 / 디자인 김미양] 지난 11일, 넥슨으로부터 120억 원대 ‘공짜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할 때 달라진 모습이 발견되었다. 바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수형자를 재판이나 조사 등을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몸에 묶는 포승이 바뀐 것이었다. 그간 보아왔던 포승은 밧줄형 포승이었으나 이날은 벨트형 포승이었다.

벨트형 포승은 밧줄형 포승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나일론 재질의 벨트를 버클식으로 양쪽팔과 허리에 고정시키는 타원형 형태의 신설된 포승이다.

보통 포승은 양손만 결박하는 수갑만으로는 팔 움직임을 다 막을 수 없어 구속력을 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사용 시에는 수갑을 찬 양손과 양팔을 끈으로 묶어 최대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 지난 2일부터 편의성, 이미지, 위생 등의 이유로 밧줄형 포승이 벨트형 포승으로 전면 교체/적용되기 시작했다.

종래의 밧줄형 포승은 사용방법이 복잡해 편의성이 떨어졌으며 다수의 수용자들에게 사용해야 하는 출정 등의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또한 사용 시 분진이 발생하거나 오염되기 쉬운 면사재질이라 위생면에서도 불편함을 야기했다. 아울러 포승줄에 묶인 피의자에게 밧줄의 이미지가 모욕감을 준다는 비판도 많았다.

이러한 의견들을 수용해 법무부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 것이다. 1950년에 법률이 제정된 이후 고수해오던 밧줄형 포승이 벨트형 포승으로 바뀌며 67년 만에 사라지게 된 셈이다.

새로 도입된 벨트형 포승은 기존 밧줄형에 비해 결박 시간이 빠르고 사용이 간단하다. 밧줄형 포승처럼 별도의 매듭을 지을 필요 없이 허리, 팔 부위의 버클형 잠금장치만 사용하면 된다. 여기에 먼지가 잘 묻지 않아 위생적이며, 나일론 소재로 만들어져 칼로도 자르기 힘들 정도로 단단하다고 한다. 또한 튀지 않는 짙은 회색으로 인권 보호 측면도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밧줄형 포승을 사용하는 구치소, 교도소가 많다. 법무부는 벨트형 포승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체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 67년 만에 일어난 변화가 추후 구치소 및 교도소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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