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인간의 ‘먹거리(食)’ 해결과 생산 활동, 그리고 여가를 위한 어획(낚시). 이처럼 필요에 의해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것인 만큼 생태계와 환경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올바르게 어획(낚시) 활동을 해야 한다.

먼저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불법 어획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강과 소하천, 저수지 등에서 유해물, 전류(배터리), 독극물 등을 사용하는 유해어업 행위와 투망, 그물, 동력보트, 잠수용 장비(산소통 포함), 작살 등을 이용해 내수면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는 금물이다.

이는 심각한 자연 파괴를 부를 수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수면 어업법 제25조 및 제27조에 의거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어행위의 어구사용 제한 위반행위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또 일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저 ‘많은 물고기’를 ‘편하게’ 잡기 위한 행위들이 자연을 훼손시키기도 하는데, 낚시가 많은 이들의 취미로 각광 받는 요즘, 분해가 안 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미끼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지양해야 하는 행위이다. 이를 위해 글루텐/떡밥 사용을 금지하고, 집어를 위해 다량으로 쏟아 붓는 행위는 특히 삼가야 한다. 이때  지렁이나 새우 등 생미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어종별 금어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집이 금지되는 기간)를 지키지 않는 무분별한 어획(낚시)와 낚시제한구역에서의 낚시활동도 지양해야 한다. 어종 보호를 위한 어종별 산란/성장에 따른 금어기가 존재하므로 확인은 필수로 지금 당장의 욕심이 ‘멸종’ 사태를 부를 수 있는 만큼 명심해야 한다.

낚시자리 마련을 위한 무분별한 수초/수중식물제거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수초도 엄연한 생태계이자 어종들의 산란을 위해 필요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낚시터에서 마구잡이식 수초제거는 다른 낚시꾼에게 방해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식용이 아니라 단순히 취미 형태의 낚시라면 캐치 앤 릴리즈(잡고 놓아주다)를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때 미늘이 없는 바늘을 사용해야 생존확률 상승하고 신속히 잡고 신속히 릴리즈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 어획(낚시)시 각종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낚시어선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6건이었던 것이 2017년(잠정) 263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경각심이 필요하고, 이외에 부주의로 인한 실족, 추락, 고립, 파도에 휩쓸리는 안전사고 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획(낚시)시 쓰레기무단투기로 인한 해양환경오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철칙으로, 해양의 쓰레기/오염물은 결국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해양은 물론 주변에 최대한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인간의 필요에 의한 어획(낚시) 활동.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획(낚시)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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