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이사장 28일 경찰 소환(사진=방송화면 캡쳐)

이명희 이사장의 경찰 소환을 앞두고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 도 있다는 해석이 나와 이목을 집중시켰다. 

경찰은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을 했다는 의혹 등 최근 물의를 빚은 이명희 이사장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폭행과 난동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명희 이사장이 공사장 직원들을 세워둔 채 서류뭉치를 집어던지고, 발길질을 하며 급기야 여 직원을 잡아채는 등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담고 있어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조현민 전 전무의 갑질 논란이 공론화 되면서 이 영상뿐 아니라 폭언과 폭행 관련한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제보는 쉴 새 없이 쏟아졌다. 

특히, 이명희 이사장을 비롯해 한진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직원들을 시켜 밀수를 종용했다는 의혹은 이미 JTBC 뉴스와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한 바 있다.

JTBC 뉴스는 한진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해외 지사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수입이 금지된 품목에 대한 국내 반입을 지시했고 이 일이 기사화되자 이미 주고받은 메일을 삭제하도록 시켰다는 의혹 보도를 했다.

또 MBC 스트레이트는 이명희 이사장이 대한항공 해외지점 직원들을 시켜 우즈베키스탄 체리 등 해외 특산품을 들여온 것을 확인했고 이를 취재하기 위해 만난 이 명희 자택에서 일했던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기자가 오기 전 이미 대한항공 직원들이 찾아와서 비밀유지 각서를 받아갔다”고 진술한 것을 보도했다.

이에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직원들에게 밀수를 지시했다는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만일 판결이 확정되면 대한항공 법인은 오너 일가를 ‘블랙리스트’로 지정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이명희 이사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오너 일가가 대한항공을 타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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