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 / 디자인 이연선] 과거에 비해 비행기를 이용하는 수가 늘어나면서 항공업계에는 수많은 항공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수많은 도시를 어느 특정 항공사가 모두 운항하기에는 버거움이 따른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 끝에 나온 것이 ‘공동운항’이라는 운항방식이다.

공동운항, 즉 코드셰어(Code Share)라고도 불리는 이 운항방식은 특정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가 좌석 일부를 다른 항공사와 나누어 운항하는 것이다. 즉, 2개사 이상의 항공사가 비행기를 공동 운항하는 항공편을 뜻한다.

이때 ‘운항사’는 공동운항 노선에 항공기를 투입해 실제 운항하는 항공사이고, ‘참여사(판매사)’는 실제 운항은 하지 않지만 운항사의 항공기에 자사 항공편명을 사용해 좌석을 판매하는 항공사이다. 예를 들어 ‘에어부산’이 항공기를 투입해 실제 운항하는 운항사이고,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편명을 부여한 참여사라면 공동운항을 예매할 경우 아시아나항공 편명으로 예매가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항공기 이용 및 서비스는 ‘에어부산’으로 이뤄지게 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항공기 여러 대를 운항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거나 한 항공사로 좌석을 채울 수 없을 때 항공사와 승객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 모델로서 항공사들이 공동운항을 택하고 있다.

또한 공동운항을 하게 될 경우 참여사는 자사가 운항하지 않는 노선에 다른 항공사의 좌석을 일부 사용해 노선망 확장의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운항사는 자사에서 판매 뒤 남은 좌석에 참여사의 승객을 태워 빈자리를 보충할 수 있고 참여사로부터 좌석을 이용한 대가까지 받아 수익을 증대할 수 있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운항사를 이용하지만 참여사의 정책과 서비스, 마일리지 등을 그대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다.

그러나 반대로 소비자는 참여사와 운항사의 운영 정책을 모두 알아야하고 마일리지 적립/승급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불편함이 따를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가 일부 노선을 공동운항중인데 이때 보통 대형항공사를 통해 예매하는 것이 저가항공사를 통해 예매하는 것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은 이를 모른 채 대형항공사를 통해 예매했다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질 낮은 서비스를 받게 되어 불만을 갖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항공사에서는 예매할 때 ‘A항공사와 공동운항합니다’, ‘공동운항편에 대하여 공동 운항사와 운임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 구매 전 공동 운항에 대한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문구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이 소비자 눈에 크게 띄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생겨난 공동항공. 늘어나는 수요에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될수 있지만,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또한 손해 보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공동운항 여부에 대해 숙지하려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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