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신체는 물론 마음과 정신도 함께 성장하는 어린이. 특히 어린아이에게는 순간의 경험이 평생의 성품을 좌우하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특히 가정은 물론 학교에서 대부분의 생활하는 만큼 이 두 곳의 역할은 어린이의 성장에 있어 상당이 무거운 책임이 있다.

지난 해 5월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던 어린이가 마음에 상처를 겪는 일이 벌어져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교사가 오늘 법원의 최후 판결을 받게 되었다.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용변이 급한 학생에게 버스에서 용변을 보게 한 뒤 학부모가 데리러 온다는 전화를 받고 아이를 휴게소에 남겨둔 뒤 떠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생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

[사진/픽사베이]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지난해 5월 모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당일, 목적지를 향하던 버스 안에서 한 학생이 복통을 호소했다. 단순한 복통이 아닌 대변을 동반한 복통으로 아이는 고통스러워했고, 아직 휴게소는 더 가야 했기에 A교사는 어쩔 수없이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다.

그리고 문제가 된 대목은 그 후에 벌어졌다. 이후 교사는 학부모에게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고, 학부모가 아이를 데리러 가겠다라는 말을 들은 후에 초등학생을 휴게소에 내려 둔 채 버스는 목적지를 향해 떠난 것이다.

그렇게 반 아이들을 탄 버스를 보내고 해당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가량 혼자 휴게소에 있었다. 버스 안에서 느꼈을 수치심, 그리고 휴게소에 남겨져 떠나는 버스를 바라보며 아이는 얼마나 큰 모멸감과 불안감을 느꼈을까. 이후 이를 휴게소에 도착해 이를 인지한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았고, 학교 측이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건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18일 아동복지법(아동유기·방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모 초교 A교사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6월에는 한 학부모가 'A교사 옹호글'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네티즌은 온라인커뮤니티에 "A교사는 직위해제 됐으며, 당시 사정을 살펴보면 인솔교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게시했다. 이어 "학생이 아침부터 배탈이 났는데도 학부모가 현장학습을 보낸 것이 문제다. 학생은 이 때문에 고속버스 안에서 대변을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학생은 수치심에 휴게소에 내리겠다고 떼를 썼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확한 사건의 인과관계가 어찌되었건, 한 어린이가 상당한 수치심과 불안, 그리고 상처를 받았음이 명확한 이번 사건. 이 사건은 분명 해당 어린이에게 트라우마 등 상당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다. 어른들의 지시가 곧 행동이 되는 어린이에게는 지시로 인한 어떤 결과에 있어 어른들의 세심한 완충작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는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역시 그 역할이 상당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작은 사건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세심한 교육과 훈육에 작지만 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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