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프랑스와 독일이 연식과 유종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라벨을 부착한 뒤에 ‘저등급’ 차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의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4월부터 이와 유사한 방식의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대기오염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
지난 달 25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하 등급산정 규정)'에 따라 제작 중이거나 운행 중인 국내 모든 차량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맞춤형 관리와 제한을 받게 되었다.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등급산정 규정'을 마련하여 5개 등급 규정이 현재 시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최신 배출가스 규제 적용받지 않은 과거 차량 규제 근거”

[사진/픽사베이]

이번 ‘등급산정 규정’은 해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 원인인 배출가스의 규제는 강화되는데, 과거 차량은 최신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제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될 수 없었다. 즉 최신 연식의 차량은 과거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에서 강한 기준을 적용받았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전기차 및 수소차 1등급, 그 외는?”

[사진/환경부]

개정된 '등급산정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 및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세세한 등급은 전기 및 수소차(모두 1등급)를 제외하고는 연식과 ‘질소산화물+탄화수소’의 배출 기준에 따라 나뉜다. 이번 '등급산정 규정'은 별도의 산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인증 시점에 적용된 기준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전기자동차 '코나 일렉트로닉' [사진/현대자동차]

“차량에 부착된 표지판으로 내 차 등급 확인”
차량 소유주는 차량등록 시점에 받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본네트 및 엔진후드 등에 부착됨)'의 배출허용 기준을 토대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증기준이 강화된 이후 구입한 차량이라 해도 유예기간으로 인하여 과거기준으로 인증 받은 차량이 있으므로 상세 등급 파악을 위해서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의 확인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향후 차량소유주나 지자체 공무원이 운행차량의 등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급에 맞는 표지를 차량 유리판에 부착하는 방안도 필요성을 검토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사진/환경부]

이번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이 곧바로 운행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향후 등급에 따른 조치들이 마련될 방침이며, 일차적으로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등급이 높은 차량 구입을 이끌기 위한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다만 지자체에서 자동차에 의한 도심지 미세먼지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수요를 통제할 경우 이번 등급산정 규정을 그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이번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으로 향후 배기가스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차량 구매에 앞서 각 차량별 등급을 고려해야 한다. 차량을 구매할 때 보닛 및 엔진후드 등 차량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을 잘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