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이른 아침 출근을 하게 된 동주, 출근을 위해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옆집의 차량이 자신의 차 앞에 이중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차의 제동장치가 풀려 있는 것을 확인한 동주는 주차된 차를 밀었다.

그런데 그때, 차가 뒤쪽에 있던 경사로를 따라 구르기 시작했다. 당황한 동주는 차 뒤로 급하게 뛰어가 차를 멈추려고 했지만 차는 계속해서 경사를 따라 미끄러졌고, 동주는 결국 뒤에 있던 벽과 차 사이에 껴서 사망했다.

이에 동주의 아내인 서정은 옆집 주민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으려 했지만, 옆집 주민은 자신은 이중주차를 했을 뿐 책임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책임이 있다면 위험한 곳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회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했다.

과연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옆집 주민의 말처럼 아파트 관리회사에도 책임이 있는 것일까?

우선 경사로에 이중 주차를 하면서 제동 장치를 풀어놓은 옆집 주민의 책임과 관련해서 경사로에 이중 주차를 할 경우에는 돌을 괴는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옆집 주민의 경우 동주의 죽음에 대해서 민법 제750조 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옆집 주민 이외에도 아파트 관리회사가 동주의 죽음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가의 여부이다.

이 사건사고 발생 지점인 주차장은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에 경사면이 있어서 주차 시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아파트 관리회사는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에 아파트 관리회사는 경고문의 부착이나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는 주택관리법령 제3조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결국, 옆집 주민과 아파트 관리 회사는 동주의 죽음에 대해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위 사례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이중 주차 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량 주인과 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한 아파트 관리회사 모두에게 있다. 단, 이 둘이 얼마만큼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가는 별도의 재판을 통해 과실 비중을 따져봐야 한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 미흡한 안전 의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고들은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 안타까움을 유발한다.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인식 전환이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 꼭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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