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정선]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은 굉장히 중요하다. 때문에 소화기를 구비해 두고 화재를 대비하는데, 소화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소화기는 ‘불을 끄는 기구’로 초기화재에서 한 개의 소화기는 소방차 1대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공시설과 기관은 물론 일반 주택도 2017년 2월 4일부터는 구획된 실마다 감지기 1개, 각 층마다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 항상 화재발생에 대비한다.

소화기 중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은 분말식 소화기인데 이 분말소화기 사용에 있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분말 소화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먼저 ‘가압식 소화기’는 압축가스를 소화약제가 담긴 본체 용기와 별도로 전용용기에 봉입하여 장치하고, 그 전용용기의 봉판을 파괴하는 조작을 통해 소화약제를 방출한다. 

다음 ‘축압식 소화기’는 소화약제가 담긴 본체에 분말약제와 가압가스를 같이 축압해 안전핀을 제거한 후 손잡이를 누르면 가압 가스에 의해 소화약제를 밖으로 방출한다. 또 별도의 압력 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어 가스 충압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다.

이중 가압식의 경우 폭발의 위험이 높아 1999년에 생산 중단돼 유통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이전에 비치돼 폐기되지 않고 방치된 소화기들이 있는데, 이런 소화기는 사용 시 폭발 위험이 있으니 가까운 소방서에 반납해야 한다.

그 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낡고 녹슬거나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할 경우 사용기한이 3년 더 연장된다.

이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만큼 이는 강제 사항이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정밀점검 및 자체점검표에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를 기재하여 관리, 또 내용연한이 도래되면 소화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된다.

폐 소화기는 어떻게 버려야 할까? 폐소화기는 일반쓰레기로 배출이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기존 고물상에서는 수거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하였거나 노후로 인하여 폐기해야할 경우 일반 가정에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노후소화기 수거센터’를 운영하여 폐소화기를 거둬 전문업체를 통해 폐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우리 소화기 안녕하신가요?’ 라는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소방관서에 배포하고 대대적인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홍보에 나서고 있다.
 
화재의 발생 시 신속한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기. 이 소화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생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는 180도 바뀔 수 있다. 더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각자 자신의 집과 일터의 소화기의 안부를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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